[한경닷컴] 공정위,항공화물운임 담합한 항공사에 총 1200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항공사들에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홍콩 유럽 일본발 한국행 노선에서 16개국 21개 항공화물 운송업자들이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을 써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200억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21개 항공사들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유류할증료를 같은 시기에 같은 비율로 도입키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발 노선에서는 대한항공과 루프트한자를 포함한 17개 항공사가 2003년에 항공사대표모임을 통해 화물 1kg당 120원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했고 이후 세차례의 인상을 합의했다.이같은 담합은 2007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홍콩발 한국행 화물의 경우는 대한항공과 캐세이패시픽항공 등 7개 항공사가 화물 1kg당 0.50홍콩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유럽발 한국행은 8개 항공사가 1kg당 10유로센트,일본발 한국행은 5개 항공사가 1kg당 12엔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정위는 16개국 21개 항공사의 최대 7년에 걸친 담합에 연관된 매출액은 약 6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이로써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수입화물 가격이 인상되면서 국내소비자도 손해를 봤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에 공정위는 19개사에 총 1195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사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특히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487억4200만원,20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과징금 리스트 1,2위에 올랐다.외국계 항공사인 독일의 루프트한자(121억원)와 네덜란드의 KLM(784억원),홍콩의 캐세이패시픽(409억원),프랑스의 에어프랑스(307억원) 등도 이번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공정위는 이번 심사결과의 내용을 담은 심결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들 항공사는 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