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체외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후 모체에 착상되지 않고 남은 배아는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이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 수정란 상태로 모체에 착상되지 않은 초기배아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27일 배아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헌재는 또 두 초기배아가 포함된 청구인단이 잔여배아의 연구·폐기를 허용한 현행 생명윤리법 제1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 배아가 모태에 수용될 때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고,배아를 인간으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부부 외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체외수정기법에 의한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번에 다수의 체외수정배아를 생성하므로 잔여배아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생명윤리법이 배아에 대한 보존기간(5년) 및 보존기관 경과 후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정당성과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 초기배아와 정자·난자 제공자,법학자,윤리학자,철학자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생명윤리법은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고,보존기간이 도래한 배아 중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배아는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