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분야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취업을 돕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유망한 간병 · 돌봄 · 보육 · 장기 요양 · 지역사회 서비스 등 5대 분야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간병을 병원내 공식 서비스로 인정하고 간병비 지출도 의료비 항목에 합산해 청구함으로써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정부와 금융회사가 1년간 최대 810만원의 고용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創出)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데다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입시 늘어나는 일자리)가 사회복지 32.7명,보건의료 16.7명으로 산업 평균(13.9명)을 웃도는 등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곳이어서 여기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바람직하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취업 지원도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막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40만명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기 어렵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확대하기도 쉽지 않다.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전경련의 300만 고용창출위원회가 제시한 제2 창업붐을 위한 창업활성화 방안,항공기 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산업단지 조성,돔구장 콤플렉스 건설,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한 지자체 청사 활용 방안 등을 주목하는 것도 이 같은 차원에서다. 창업이 고용 창출의 첩경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확대는 경제적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일자리 창출을 막는 각종 기업 규제의 철폐는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