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격한 외화 유출 · 입 발생 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외환이 조금만 들어오고 나가도 영향을 많이 미쳐 당국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외화 유출 · 입에 대해 뭔가 규제랄까,좀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물환 규제를 하더라도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지금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선물환 거래는 외환 계약 후 결제까지 3영업일 이상이 걸리는 거래를,현물환 거래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를 뜻한다. 포지션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현재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날 "현재 은행의 외환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현물환과 선물환을 포괄한 종합 포지션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선물환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선물환 포지션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 국내 지점에 대해 현물환 포지션과 선물환 포지션을 합한 종합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물환 포지션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정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선물환 포지션이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신설되면 선물환 거래를 활발하게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외환유동성 규제를 하더라도 자본 이동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장도 "자본 이동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채권 공매도 허용 문제에 대해 "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채권시장의 질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