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보영이 영화 출연 불이행에 대한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은 B영화사가 박보영과 박보영의 소속사를 상대로 각각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무혐의로 종결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박보영이 고의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지 않았으며, 횡령이 의심됐던 자금도 통장에 남아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한편 박보영은 이번 소송과 관련 지난 24일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빨리 해결해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