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뉴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소송 취하 입력2010.05.28 10:30 수정2010.05.28 10: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스카이뉴팜은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관할하던 2건의 소송인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소송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시했다.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삼성증권, 증시 호조에 발행어음 사업 기대도…목표가↑"-DB DB증권은 23일 삼성증권에 대해 증시 호조 따른 브로커리지 이익 증가를 반영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9만8000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삼성증권은 작년 4분기 ... 2 그린란드 긴장 완화에 이틀째 '안도랠리'…테슬라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그린란드 병합 긴장 완화에 미-유럽 간 관세 우려가 해소되면서 안도 랠리를 펼쳤다.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6.78포인트(0.63%... 3 '코스닥 대장주' 믿고 투자했는데 어쩌나…투자자들 '멘붕' [돈앤톡]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이 미국 머크(MSD)사로부터 받기로 로열티 비율이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 점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투자자 사이에선 증시 안팎에서 과도한 기대가 형성되는데도 방관한 알테오젠에 대한...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