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뉴팜은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관할하던 2건의 소송인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소송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