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는 28일 ‘조상땅 찾기’ 민원 업무를 통합된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이날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의 토지에 대한 조회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구청에서도 가능해져 조회에 걸리는 시간이 종전보다 3~4일 가량 단축된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의 재산을 확인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2001년 12월부터 운영해왔다.지난해 3135명이 신청해 2288개 필지,151만2523㎡의 땅을 찾았다.

토지 조회신청은 재산 상속권자만 가능하다.1960년 1월1일 이전에 작고한 조상의 경우는 장자,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자녀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인의 제적등본과 재산조회 신청인의 신분증,위임장(대리인의 경우)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개별 운영하던 부동산정보시스템,지적정보시스템,지적도면시스템,비법인시스템,구토지대장시스템 등 5개 부동산 관련 시스템을 지난 6일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