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천안함 회담'] 日 '대북 송금'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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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로 대북 송금 때 보고의무 기준을 현행 '1000만엔(약 1억3000만원) 이상'에서 '300만엔(약 39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현금 한도도 '30만엔 이상'에서 '10만엔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하지만 '재일 조선인'의 북한 방문 때 재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보하기로 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24일 안전보장회의에서 관계 각료들에게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과거 핵실험을 했을 때부터 이미 일본은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의 여지가 좁은 상황이며, 이번 추가 제재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일본 정부는 또 일본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현금 한도도 '30만엔 이상'에서 '10만엔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하지만 '재일 조선인'의 북한 방문 때 재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보하기로 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24일 안전보장회의에서 관계 각료들에게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과거 핵실험을 했을 때부터 이미 일본은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의 여지가 좁은 상황이며, 이번 추가 제재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