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8일 옛 한국화장품에서 지난달 30일 분할 신설된 한국화장품의 보통주 주권의 재상장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기업분할로 신설된 회사인 한국화장품은 옛 한국화장품으로부터 화장품 판매부문을 승계받고, 존속회사인 한국화장품제조는 화장품 제조부문을 유지할 계획이다.

옛 한국화장품의 분할은 구주 1주를 보유한 주주가 존속회사인 한국화장품제조 주식 0.22주와 신설회사인 한국화장품 주식 0.78주를 보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화장품의 재상장일은 내달 1일이며, 한국화장품 보통주의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종목의 순자산가액에 따른 기준가(평가가격)의 50%~200%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분할신고서 등을 참고하면 된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