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 변액보험 대체보험료 제도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28일 한국보험학회가 주관한 학술대회에서 "변액보험 대체보험료 제도 및 갱신형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현장검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변액보험 대체보험료 제도는 계약자가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적립한 변액보험료 중 저축성 보험료 부분을 보장성 보험료로 자동 전환하는 제도다. 계약자들이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갱신형 보험은 일정한 주기로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형태지만 갱신 때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리지 않아 민원이 생기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