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6월14~18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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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국토해양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6차 환매조건부 매입 신청을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은 지난 달 23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미분양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건설사가 미분양 단지를 주택보증에 판 뒤 향후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6차 대상 주택은 매입공고일인 이달 31일 기준으로 분양 보증을 받아 건설되고 있는 지방 아파트 사업장 중 공정률 50% 이상인 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사당 매입 한도를 종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을 늘렸다”며 “1~5차 미분양 주택 매입사에 참여한 건설사도 매입한도 내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재무상황을 비롯해 분양가 할인율,잔여공기 등을 종합해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 이상 수준에서 정해지며 건설사가 다시 사갈 수 있는 환매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준공후 1년까지다.
국토부와 주택보증은 4차까지 총 2조214억원,1만3412채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이런 방식으로 매입했다.3월31일 공고된 5차 매입분(5000억원 규모)은 현재 사업장별로 심사 중이다.지난 20일 기준으로 건설사가 되사간 미분양 주택은 9233억원(6843채)에 달한다.문의 주택보증 홈페이지(http;//www.khgc.co.kr)나 주택금융센터(02-3771-6377,6346,6428).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은 지난 달 23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미분양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건설사가 미분양 단지를 주택보증에 판 뒤 향후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6차 대상 주택은 매입공고일인 이달 31일 기준으로 분양 보증을 받아 건설되고 있는 지방 아파트 사업장 중 공정률 50% 이상인 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사당 매입 한도를 종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을 늘렸다”며 “1~5차 미분양 주택 매입사에 참여한 건설사도 매입한도 내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재무상황을 비롯해 분양가 할인율,잔여공기 등을 종합해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 이상 수준에서 정해지며 건설사가 다시 사갈 수 있는 환매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준공후 1년까지다.
국토부와 주택보증은 4차까지 총 2조214억원,1만3412채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이런 방식으로 매입했다.3월31일 공고된 5차 매입분(5000억원 규모)은 현재 사업장별로 심사 중이다.지난 20일 기준으로 건설사가 되사간 미분양 주택은 9233억원(6843채)에 달한다.문의 주택보증 홈페이지(http;//www.khgc.co.kr)나 주택금융센터(02-3771-6377,6346,6428).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