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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토지개발도 비오톱환경평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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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서울시 면적의 14.74%(8969.5㏊)가 절대 보존 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에만 적용하던 비오톱 등급 평가결과를 1만㎡ 미만 소규모 토지개발사업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비오톱 유형평가와 개별 비오톱 평가 결과가 1등급인 8969.5㏊에 대한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1등급이 아니더라도 비오톱이 우수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서울시는 나무 밀집도를 기준으로 임야 개발을 제한하는 기존 기준이 생태계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비오톱이란 특정 식물과 동물이 군집을 이룬 서식지를 뜻한다.서울시는 2000년부터 비오톱 지도를 만들어 등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를 해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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