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시장 간접 규제…선물환 '거래 총량'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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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외화 유출입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역내외 선물환 거래를 총괄 규제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외은 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에 제한을 둬 역외시장에 간접적인 규제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은행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하는 현행 법규는 선물과 현물의 종합 포지션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선물환 포지션에도 별도 제한을 두는 식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신설하면 자동으로 차액결제선물환(NDF)과 옵션,파생상품 등이 포함돼 총괄적으로 규제가 된다"고 밝혔다.
외국환 거래규정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와 관련,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을 규제할 경우 역외시장 거래도 위축돼 최근 외환시장 변동폭을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됐던 '꼬리(역외세력)가 몸통(서울 외환시장)을 흔드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외은 지점의 차입과 관련한 외화 레버리지 규제도 검토 중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은행세도 국제공조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일각에서 추측하는 NDF 시장만 겨냥한 규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미 2008년 9월 NDF 매입 초과 포지션 한도 규제가 실패한 만큼 이와 관련한 규제를 부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은 지점의 경우 단기 외화 차입을 규제할 경우 피해 나갈 수 있는 허점들이 적지 않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은 지점 차입 규제 방안의 하나인 차입이자 손비인정 한도 축소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자본금의 6배였던 손비인정 한도를 2008년부터 3배로 줄였다가 해외 차입 여건이 악화되자 7개월 만에 다시 6배로 늘린 바 있다.
이 밖에 외국계 은행을 차별적으로 제한해 승인받은 외은 지점만 재정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아직 시행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며 외국계 은행의 금리 재정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해 재정거래 유인을 줄이는 방안 역시 국제공조가 어렵고 강도가 높다는 점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개인 소액 외환거래 자유화와 제2금융권의 외환업무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2단계 외환 자유화 조치와 원화의 국제화 추진도 전면 보류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은행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하는 현행 법규는 선물과 현물의 종합 포지션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선물환 포지션에도 별도 제한을 두는 식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신설하면 자동으로 차액결제선물환(NDF)과 옵션,파생상품 등이 포함돼 총괄적으로 규제가 된다"고 밝혔다.
외국환 거래규정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와 관련,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을 규제할 경우 역외시장 거래도 위축돼 최근 외환시장 변동폭을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됐던 '꼬리(역외세력)가 몸통(서울 외환시장)을 흔드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외은 지점의 차입과 관련한 외화 레버리지 규제도 검토 중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은행세도 국제공조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일각에서 추측하는 NDF 시장만 겨냥한 규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미 2008년 9월 NDF 매입 초과 포지션 한도 규제가 실패한 만큼 이와 관련한 규제를 부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은 지점의 경우 단기 외화 차입을 규제할 경우 피해 나갈 수 있는 허점들이 적지 않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은 지점 차입 규제 방안의 하나인 차입이자 손비인정 한도 축소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자본금의 6배였던 손비인정 한도를 2008년부터 3배로 줄였다가 해외 차입 여건이 악화되자 7개월 만에 다시 6배로 늘린 바 있다.
이 밖에 외국계 은행을 차별적으로 제한해 승인받은 외은 지점만 재정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아직 시행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며 외국계 은행의 금리 재정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해 재정거래 유인을 줄이는 방안 역시 국제공조가 어렵고 강도가 높다는 점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개인 소액 외환거래 자유화와 제2금융권의 외환업무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2단계 외환 자유화 조치와 원화의 국제화 추진도 전면 보류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