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에 상속 · 증여세율을 내려 달라는 내용의 '2010년 상속 ·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의는 현행 상속 · 증여세의 과세표준(30억원 초과시 최고 50%)이 11년째 적용되고 있다며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과표 구간을 완화하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상속 · 증여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주식 상속 · 증여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을 최고 30% 할증 평가하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고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처럼 소액주주 주식을 할인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문에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과세액 공제 비율을 상속재산의 4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개선과제 18건도 담았다.

상의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선과제 건의문도 다음 달 중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