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연구소의 기술 이전 과정에 연구자가 직접 개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연구자가 기술 이전을 대가로 금품 등 부당 이익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식경제부는 공공 연구소가 보유 기술을 다른 기관에 이전할 때 반드시 기관장의 지휘를 받는 '기술 이전 전담조직'을 거치도록 규정한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에 관한 지침'을 마련,곧바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연구자가 기술 이전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기술 개발을 주도한 연구자가 기술 이전 협상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금품이나 향응,성공 보수 제공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술 이전 전담조직을 통하지 않고 기술을 이전할 경우 정부 지원금 배분 때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금품 등 부당 이익을 요구하다 적발될 경우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조치 사항이 통보되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모든 공공 연구소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술 이전 전담조직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현재 전체 273개 공공 연구소 중 기술 이전 전담조직을 갖춘 곳은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지경부는 또 공공 연구소의 장(長)이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기술 이전에 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