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은 “일부 지역에서 곽 후보의 선거공보물 발송을 누락했다”며 이진성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서울시선관위가 관악구 은천동 4000여 가구에 곽 후보의 공보물을 빠뜨린 채 다른 후보들의 것만 발송해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물 발송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후보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또 “서울시선관위는 임의의 2300여 가구에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공보물을 보내는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할 따름”이라며 “이같은 조치는 당초 누락 가구 전체에 선거공보물이 발송됨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곽 후보측은 곽 후보 측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보배달 사고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부정 관권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선관위는 “곽 후보의 선거공보가 빠졌음을 확인한 뒤 곧바로 추가발송해 유권자에게 선거일 전날까지 이상 없이 전달되도록 조치했다”며 “담당 직원을 선거업무에서 배제하고 누락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