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는 근로능력 상실로 소득이 줄어든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7월말부터 장애인 연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장애등급 3급에 또다른 장애(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현재 13만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만원을 받게 되며,12만원의 장애수당을 받고있는 차상위계층(120%)의 경우는 14만원을 받게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이외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엔 9만원을 받게 된다.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재심사 없이 자동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등급 심사 등에 통상 3~4주가 걸리므로 6월 11일까지는 신청을 하고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서,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기간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순서대로 심사하되 지급결정이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자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연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신청 때는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엔 임대차 계약서도 구비해야 한다.본인 대신 부모와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기존의 장애수당 수급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만 장애인연금으로 흡수·통합되고,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은 현행대로 계속 유지된다.

서울시관계자는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장애인 소득보장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법적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