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올 하반기부터 e뱅킹과 30만원이상의 전자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된다.

국무총리실은 31일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가능하게 된 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e-뱅킹과 30만원 이상의 전자결제에도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시 적용될 인증방법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안전성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용자 확인 △서버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거래내역의 위변조 방지 △거래 부인 방지 기능 등 5개 항목이 제시됐다.
또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각자의 거래유형이나 보안위험 등을 고려해 안전한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이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용자 인증,서버인증 및 통신채널 암호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하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세부 평가기준도 공개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6월중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규칙’개정을 마무리하고,7월부터 금융기관 등이 요청하는 인증방법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