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개성공단 내 기업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30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남측 관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구두로 전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또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 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며 반출과 관련한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노임 등 기업의 채무 청산과 수리설비는 고장 여부 · 수리 기간 · 재반입 조건을 확인한 후 반출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임대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반출토록 하는 한편 설비나 원 · 부자재 반출로 (북측) 종업원이 휴직하는 상황은 불허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보다는 관련 설비의 반출을 까다롭게 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천안함 사태 이후 남측의 대북 제재 조치인 공단 인원 축소에 대해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등 제한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