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화 · 특화된 소형 증권사 신설이 오는 7월부터 허용되는 반면 그동안 허용했던 부동산펀드 전문 자산운용사의 인가는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남유럽발 금융 불안과 그에 따른 국제적 금융규제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그동안 해오던 단계적 인가 방침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업계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의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특화 소규모 증권사 신설과 관련,"전문분야의 사업계획 타당성을 민간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며 "핵심역량 구축이 확인되는 5~10년간은 업무 추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허용해도 시장 리스크가 커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외파생업무도 7월부터 증권사들에 허가된다.

주식형펀드와 같은 단종 집합투자업의 신규 인가도 허용된다. 다만 5년 이상 경험이 있고,최근 3년간 영업실적이 우수한 투자자문 · 일임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업무 역량 평가를 거친 뒤 진출을 허가할 방침이다. 반면 기존에 허용해 온 부동산펀드 전문 자산운용사의 신규 인가는 유보키로 결정했다.

조 국장은 "그동안 인가가 금융투자업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단계적 인가 방침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신설이나 업무 추가로 시장리스크 증가가 크지 않은 업무를 인가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그동안 63개 금융회사가 업무추가 및 신설 인가를 신청했고,이 중 47개사의 본인가 및 8개사의 예비인가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