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인포넷은 31일 엑사이엔씨가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상환 등의 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1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지난 13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23.39%에 해당하는 규모다.

퓨쳐인포넷 측은 "지급명령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본 소송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퓨쳐인포넷에 대해 소송 등의 판결·결정을 지연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의 결정시한은 오는 6월 22일까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