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무역 분야 중소기업,외국 바이어 초청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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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6월부터 수출·무역분야 유망 중소기업은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하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31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에서 추천한 121개의 수출·무역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외국인 초청 절차 우대기업’으로 등록하고,이들 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할 때 비자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대기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은 초청장과 외국인 바이어의 재직증명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을 수 있고 이 인증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별도 심사없이 사증(비자)을 발급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하기 위해선 단기상용(C-2)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7∼8가지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단 2가지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외국인초청 절차 우대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연간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고 외국인 바이어를 연 2회 이상 초청하거나 10명 이상 초청한 기업이다.해당 기업은 31일 낮12시부터 법무부의 온라인 사증발급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해 우대기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법무부는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해 올 하반기에 추가로 우대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법무부는 31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에서 추천한 121개의 수출·무역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외국인 초청 절차 우대기업’으로 등록하고,이들 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할 때 비자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대기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은 초청장과 외국인 바이어의 재직증명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을 수 있고 이 인증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별도 심사없이 사증(비자)을 발급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하기 위해선 단기상용(C-2)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7∼8가지의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단 2가지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외국인초청 절차 우대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연간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고 외국인 바이어를 연 2회 이상 초청하거나 10명 이상 초청한 기업이다.해당 기업은 31일 낮12시부터 법무부의 온라인 사증발급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해 우대기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법무부는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해 올 하반기에 추가로 우대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