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강남에서 히로뽕과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재미교포인 영어학원 원장 C(29.여)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수 겸 영화배우 김모(24)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히로뽕 2g과 대마 124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에서 영어학원 강사 이모(26.여)씨로부터 히로뽕과 대마를 구입해 세차례 투약하고 집에 히로뽕과 대마 1~8회 투약분을 갖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가수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말까지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이씨로부터 대마를 구입, 모두 18회에 걸쳐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이들은 재미교포 2세나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20대들로 미국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전력이 있는 학원강사 이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국제 우편으로 30g 단위로 마약을 들여와 히로뽕은 g당 110만원, 대마는 g당 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한 이씨를 조사하던 중 강남 일대에서 재미교포 2세 등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구속, 초범인 경우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최모(26)씨 등 6명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이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미국인 공급책과 또 다른 마약 투약자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 보도이후 연루된 연예인 김씨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집중됐으며 나이와 이력 등을 근거로 몇몇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해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도 낳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