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는 90여개에 이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들을 시대 변화상을 반영,체계적으로 재정리해 새 지침을 만들었다고 31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에 도입된 제도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상업지역,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도시지역 등 각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반인과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라는 책자를 제작했다.총 270여 쪽 분량으로 제작된 이 책자는 용도지역 조정,획지계획,용적률 및 인센티브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공동주택 건립,택지개발 및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지 관리,단독주택지 보전·정비 및 준공업지역 기준 등 특별유형 기준도 수록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내용이 오래된데다 내용이 많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새로 지침을 만들면서 그동안 해석이 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기 쉽도록 명확한 해설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개발이나 획지계획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항목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사를 파악해 반영키로 했다.또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반드시 연계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