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법무부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가 선정 및 추천한 121개 수출·무역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외국인 바이어 등 외국인 초청 절차를 31일부터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외국인 초청 절차 우대기업’으로 등록돼 초청장과 해당 외국인의 현지 재직증명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사증(비자) 발급 인정서를 받을 수 있다.이 사증발급 인정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초청 외국인이 사증을 발급받게 된다.재외공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증발급인정번호만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사증발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하기 위해 단기상용(C-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7~8종에 달하는 기업 및 인적사항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이번 조치로 우대기업은 초청장과 재직증명서 등 단 2종의 서류 제출만으로 간편하게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청 등은 연간 수출액 100만달러 이상,외국인 바이어 초청 횟수 연 2회 이상 또는 초청 인원 10명 이상으로 최근 2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없는 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선정키로 했다.이번에 선정된 121개 기업은 법무부의 온라인 사증발급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해 기업회원 가입 및 우대기업 등록 신청을 하고 가입과 등록이 승인되면 우대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관계 기관과 향후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선정 요건,등록 절차 등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올해 하반기 중 추가로 우대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