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일 샤인시스템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