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과학기술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유관단체소통협의회(회장 이기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는 1일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국내 주요 과학기술단체 16개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국내 1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변리사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기업은 74%로 반대 의견 1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허 관련 소송은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민사법원,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변리사들은 심결취소소송에서만 소송대리가 가능해 변호사 · 변리사에게 이중 자문을 구하는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협의회는 이어 "변리사는 연구 성과를 지키기 위해 '특허전쟁'의 일선에 서야 할 첨병"이라며 "특허침해 소송은 우리 기업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전락시킬 수도,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