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60세 이후 급여를 받을 경우 군인연금의 급여에 지급시점의 물가나 월보수액이 반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군인연금은 퇴역시점을 기준으로 평균 월보수액을 산정했다.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퇴역 즉시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해 연금을 받을 경우 60세 이후에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연계급여를 받을 때는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급여 수준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안에 개정 시행령을 마련해 평균 보수월액 산정기준을 지급시점의 불가인상률 또는 평균 보수월액으로 정하는 세부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사망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연계급여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하나의 연금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해 가입자 불편을 덜었다.또 별정우체국연금에서 다른 공적연금으로 옮겨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그간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간 연계는 가능했지만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간 합산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