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가 자동차를 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받는다. 또 재개발 사업으로 집이 헐린 빈 땅은 재산세를 매길 때 주택철거 후 3년 동안 종전주택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돼 세금을 적게 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으로 바뀐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50%로 돼 있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율을 100%로 확대,다자녀 세대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이달부터 최초 3년 동안은 주택과 같이 '세부담 상한제'(전년의 150%)가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제는 재산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세금 인상폭을 전년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재개발 주택 철거 후 건물을 신축 중이면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나대지'(착공 전)는 제외돼 있었다.

보금자리주택이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용되는 농지 · 임야도 토지수용일(보상금 수령일) 전까지 계속 분리과세(현행 종합합산) 대상으로 간주, 세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