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과 연계된 상품이나 방송에 나오는 소품을 시청자들이 즉석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본방송 연동형 t커머스를 허용했다. 그동안 본방송과 연계한 t커머스는 홈쇼핑 사업자에게만 허용돼 왔으나 이번 조치로 비홈쇼핑 방송사업자도 t커머스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로운 매체 등장과 방송 · 통신 융합 추세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연말께는 t커머스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가정에서 t커머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인증,결제 등을 위한 별도의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하고 t커머스가 가능한 리모컨도 갖춰야 한다. 현재 IPTV와 디지털케이블TV에 가입하면 t커머스가 가능한 셋톱박스와 리모컨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드라마 등 본방송 연동형 t커머스는 간접광고에 해당돼 화면 크기의 4분의 1,방송시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