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과 보험약가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인증 등의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하면 70%의 차액을 해당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다.즉 약값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매년 성분별로 실제 이뤄진 구매내역을 조사해 거래가에 대한 가중평균치를 산출,상한금액을 최대 10%까지 낮춤으로써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환자의 본인부담액도 점차 감소하는 이득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우선 새 제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등을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공포하기로 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약제상한차액’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난이 신설됐으며,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계약일자’도 쓰도록 했다.
이를 위해 6월 중 세부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내리고 7월까지 청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8월부터 인증을 시작할 계획이다.또 9월 말까지 청구 소프트웨어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제약회사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처벌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는 점을 악용해 리베이트 제공을 되레 강화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 징후가 있는 의약품 품목 및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감독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