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결혼 이혼 해외유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보금자리주택에 의무적으로 5년간 살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5년간 거주’ 및 ‘90일 이내 입주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요건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 살아야 하는 거주의무 기간에서 제외되는 요건으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혼인 또는 이혼 때문에 자신의 부모나 자식,배우자 등으로 세대주를 바꾸는 경우 등이 추가됐다.해외유학,장기 군복무로 인한 예외는 입주일로부터 2년 동안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근무 생업 질병치료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당초와 같이 예외에 포함되지만 이 역시 2년간만 허용해 준다.이전 개정안에 포함됐던 경·공매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는 해당 주택을 반환해 채무를 갚을 수 있어 수정안에선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해외유학,장기 군복무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도 된다.당초 개정안에 들어있던 근무 생업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그대로 예외로 인정된다.다만 이혼으로 인한 미입주 사유는 입주 전에 적용하기 부적합해 수정안에서 뺏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재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