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걸어도 도박은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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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형법 제247조에 규정된 ‘도박’에는 금전 등 일반적인 재물뿐 아니라 사이버머니 등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민모씨가 형법상 ‘도박’에 사이버머니 등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도박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각하)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목적 등을 종합해볼 때 형법상 ‘도박’에는 일반적인 재물뿐 아니라 기타 재산상 이익을 거는 도박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지녔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강국,조대현,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민씨의 청구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한정위헌 의견을 낸 목영준 재판관은 “법률규정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과 재물은 명확하게 구분되므로,도박죄의 특수성을 들며 재산상 이익을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형벌조항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민씨는 사이버머니로 환전이 가능한 게임코인을 이용해 회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2007년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민모씨가 형법상 ‘도박’에 사이버머니 등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도박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각하)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목적 등을 종합해볼 때 형법상 ‘도박’에는 일반적인 재물뿐 아니라 기타 재산상 이익을 거는 도박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지녔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강국,조대현,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민씨의 청구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한정위헌 의견을 낸 목영준 재판관은 “법률규정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과 재물은 명확하게 구분되므로,도박죄의 특수성을 들며 재산상 이익을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형벌조항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민씨는 사이버머니로 환전이 가능한 게임코인을 이용해 회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2007년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