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는 용산구 효창공원 인근 효창동 3-250번지 일대를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효창6구역 면적은 총 1만8257㎡로 용적률 220% 이하,건폐율 32%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13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 335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 건설과 함께 어린이공원과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