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해외 유학,장기 군복무,결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입주하거나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다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면 의무적으로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5년간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

수정안은 그러나 취학 근무 생업 질병 치료를 위한 해외 체류나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당초 개정안에서 예외 대상이던 이혼으로 인한 미입주는 입주 전에 적용하기가 부적합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해외 체류나 장기 군복무,혼인 또는 이혼으로 자신의 부모 자식 배우자 등으로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5년간 의무 거주 적용도 배제토록 했다. 다만 해외 체류나 장기 군복무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기간은 2년 이내로 정했다. 의무 거주 예외에 포함했던 경 · 공매로 인한 거주 이전은 해당 주택을 반환해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외했다.

수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