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인 테샛(TESAT)을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인증받기 위해 '국가공인'을 신청했다. 민간자격시험의 국가공인은 사회의 다양한 인재 수요 충족을 위해 2000년 도입한 제도로 관리운영능력 등에서 국가자격시험과 대등한 기준을 갖춰야 통과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4월 직능원을 통해 민간자격시험의 국가공인 신청을 받아 6개월여 동안 서류 및 현장조사 후 10월 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국가공인을 신청한 기관은 50여개로 알려졌으며,경제이해력분야에서는 테샛을 운영하는 한경이 유일하게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간자격시험이 국가공인을 받으려면 시험 시행 1년이 지나야 하고 3회 이상 시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춰야 하고 산업계의 수요와 교육 훈련 기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당 분야에 다른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테샛은 2008년 국내 처음으로 개발된 경제이해력검증시험으로 그동안 7회의 시험을 치르면서 수험생 설문을 받아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관리 운영 능력을 꾸준히 높여 왔다. 또 국내의 저명 경제 · 경영학과 교수 40여명을 출제 · 감수위원으로 위촉하고, 산업계 수요를 조사해 업계가 원하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50여개사가 채용 승진 인사에 활용하는 등 산업계의 활용도도 높다.

테샛이 국가공인을 받으면 공무원 승진 시험에 활용되는 등 국가자격시험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 한자 등 41개 기관 70개에 이른다.

박주병 기자 jb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