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제자리찾기의 사무총장 혜문 승려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가 명월이의 생식기를 보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폐기를 요구했다.
이에 국과수가 "명월이의 생식기는 의학적 가치가 없어 폐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
명월이는 1909년부터 화재를 입기 전인 1918년까지 영업한 '명월관'의 기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명월이와 잠자리를 한 남성들이 계속 복상사를 당하자 일제가 이유를 규명한다며 그녀의 생식기가 적출해 지금까지 보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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