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처음이자 마지막…교육의원 직선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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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직선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지난 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일몰제'를 적용하는 바람에 교육의원 직선제가 한번 해보고 마는 정치적 실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교육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존재했으며 학교운영위원으로 이뤄진 선거인단에서 간선으로 뽑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시 · 도의회가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심의 역할을 도맡기로 했다. 이번에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교육의원은 시 ·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상임위원은 일반 시 · 도의원 가운데 배정하게 된다.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1년간 정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 숫자가 적다 보니 지역구가 국회의원보다 더 넓어 국회의원 선거구 2~4곳당 교육의원 1명씩을 뽑는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교육의원을 따로 뽑지 않는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시 · 도의원들로만 교육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던 여야가 아예 교육의원을 별도로 뽑지 않기로 합의한 탓이다. 지역구가 넓은 교육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잠재적 경쟁자가 되는 것을 우려한 여야의 합작품이라는 해석이 많다.
시 · 도의원 중에서 교육상임위를 구성하므로 교육의원에게 적용한 자격 제한이 앞으로는 사라진다. 최준열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일반 시 · 도의원이 이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지금까지는 교육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존재했으며 학교운영위원으로 이뤄진 선거인단에서 간선으로 뽑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시 · 도의회가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심의 역할을 도맡기로 했다. 이번에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교육의원은 시 ·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상임위원은 일반 시 · 도의원 가운데 배정하게 된다.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1년간 정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 숫자가 적다 보니 지역구가 국회의원보다 더 넓어 국회의원 선거구 2~4곳당 교육의원 1명씩을 뽑는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교육의원을 따로 뽑지 않는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시 · 도의원들로만 교육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던 여야가 아예 교육의원을 별도로 뽑지 않기로 합의한 탓이다. 지역구가 넓은 교육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잠재적 경쟁자가 되는 것을 우려한 여야의 합작품이라는 해석이 많다.
시 · 도의원 중에서 교육상임위를 구성하므로 교육의원에게 적용한 자격 제한이 앞으로는 사라진다. 최준열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일반 시 · 도의원이 이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