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채권형펀드가 국고채 상장지수펀드(ETF)에 재간접투자할 경우 펀드 재산의 10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지금까지는 펀드 재산의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다.소규모 채권형 펀드가 국채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투자 제한을 푼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4월 입법예고한 방안과는 달리 금융투자업자가 1∼3년간 업무 추가를 위한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기존에 기관경고 이상 조치를 받을 때에서 지점 영업소 업무 정지처분 이상 조치를 받는 때로 완화했다.또 비등기임원에 대해서도 등기임원의 결격사유를 같게 적용하는 규정은 과잉 규제 소지가 있어 향후 추가 논의를 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 제재 권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외국 법령에 따라 다른 금융업과 함께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겸영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해 국내 금융투자업자와의 겸직 파견 등 규제 대상으로 한정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