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대상 노조간부가 파업,공직선거 출마 등 노사 공동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벌이면 그 시간에 대해선 유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노조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노사협의회법 등 개별법에 따라 노조간부를 유급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져 편법을 통해 타임오프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을 확정,오는 7월1일부터 단체협상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적용키로 했다.

◆타임오프 대상 · 쟁의행위 범위는

노동부는 매뉴얼을 통해 타임오프 대상 업무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노조법에는 타임오프 대상 범위로 사용자와의 협의 · 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활동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노사협의회법,근로자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노사공동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노조원에 대해서도 유급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급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는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는 유급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가 실제 소요된 시간에 비해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 · 변칙 운영될 경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다. 고충처리위원이나 산업안전 위원으로 선임됐는데 노조업무에만 매달려도 제재를 받는다. 부당노동행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노조대의원이 고정적,반복적으로 노조활동에 전념하고 임금을 받아도 회사에서 노조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처벌할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급단체 파견 노조간부에 대해선 노조 스스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노조법에서 인정한 타임오프 한도 내 전임자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도 불법으로 간주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파업의 주된 목적이 타임오프 증원이 아니고 근로조건 개선일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타임오프 적용기준은

하나의 법인체는 공장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어도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하나의 법인체라고 해도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독립돼 있고 인사 · 노무관리,회계 등이 따로 운영된다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도 각 사업장의 조합원 수 규모에 따라 적용받는다. 노조법상에는 노조원 규모 산정 기준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삼고 있다. 성모병원의 경우 동일 의료법인이어도 지역의 병원별로 근로조건이 달리 결정되고 인사 · 노무관리도 구분돼 있어 지역의 병원별로 노조원을 산정해야 한다. 조합원 규모 산정일자는 단체교섭이 시작되는 시점인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복수노조사업장의 경우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해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시간 총량을 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하나의 회사에 A노조 조합원 500명,B노조 조합원 1000명이 있을 경우 전체 조합원 수(1500명)에 해당되는 10명(풀타임 기준)이 타임오프 한도가 된다.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가 섞여 있어도 계산방법은 마찬가지다. 각 노조별 면제시간 및 인원 배분은 노조 간 자율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해 노조 간에 적정하게 배분토록 명시했다.

타임오프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급여는 통상적인 급여수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