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홍보대사' 최수종·하희라 부부 세무서 상대 소송 냈다가…
국세청 홍보대사로 최근 위촉된 최수종ㆍ하희라 부부가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광범)는 3일 최씨 부부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1억5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ㆍ명칭 등 외관에 구애 받은 게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라며 "최씨 부부가 맺은 전속계약은 사회통념상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 부부는 2006년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2억원과 2억6,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다. 이에 세무서가 사업소득으로 경정 고지하자 최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션ㆍ정혜영 부부와 함께 최씨 부부를 국세청 명예홍보위원 겸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ㆍ세금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자)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했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