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 마포구청 부지 600여평을 둘러싸고 구청과 벌인 소유권 분쟁에서 한양대 재단인 한양학원이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11민사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마포구청이 한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이행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양학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보유하고 있던 서울 마포구 성산동 토지 4만3600평이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약 14년 동안 활용되지 못하던 중 1977년 이 가운데 6000평을 개간해 3000평을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3000평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해줄 것을 구청에 건의했다.구청과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한양학원은 3000평 가운데 2458평을 우선 서울시에 기부채납해 서울시는 1977년12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구청은 청사건물을 지으면서 기부채납받은 2458평 외에 612평을 추가로 부지에 포함시켜 1979년 청사를 완공,사용해왔다.한양학원은 이에 올초 “서울시가 기부채납하지 않은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서울시나 마포구청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기부채납 약속을 믿고 이를 점유한 자는 그 약속이 해제되지 않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한양학원이 먼저 기부채납한 토지 합계 2458평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이 사건 토지 612평을 합한 3070평은 한양학원이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한 3000평과 비슷한 면적이고 한양학원이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1980년 6월 분할신청을 했다는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