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귀금속 선물환 거래를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모씨(54)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10월 피해자 전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내가 다이아몬드나 연방금괴의 선물거래를 취급하는데 수입하려던 다이아몬드가 현재 관세청에 묶여 있어 당장 돈이 필요하다.돈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30%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하고 시가 1700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공동명의로 은행에 담보로 보관해 놓도록 하겠다”고 속여 전씨로부터 7억원을 받았다.이씨는 전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139회에 걸쳐 304억786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