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금속노조 시위대 부당성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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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대표 최동열)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5년째 집회를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시위대에 대해 '집회, 시위 제한 및 업무방해 행위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륭전자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금속노조 시위대는 회사 반경 10미터 이내와 자동차도로 맞은편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또 회사 출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 등을 설치해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집행관을 통해 고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륭전자는 지난해 인근 아파트 주민 100여명과 함께 시위대를 상대로 '집회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미 2008년에 기륭전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나, 시위대는 장기간 계획적, 규칙적으로 회사 주위에서 시위를 하고 출입을 방해하는 등 회사의 영업활동을 곤란하게 했다"라고 판결문을 통해 지적했다.
.
법원은 특히 "집회 및 시위,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시위대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 그 방법과 행동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해 위법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위대가 이러한 판결내용을 위반할 시 각각의 인원에 대해 위반행위 1일당 100만원을 회사와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륭전자 노사위원회는 이날 "이번 판결로 시위대의 부당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시위대의 집회 등 제한으로 앞으로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이에 따라 기륭전자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금속노조 시위대는 회사 반경 10미터 이내와 자동차도로 맞은편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또 회사 출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 등을 설치해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집행관을 통해 고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륭전자는 지난해 인근 아파트 주민 100여명과 함께 시위대를 상대로 '집회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미 2008년에 기륭전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나, 시위대는 장기간 계획적, 규칙적으로 회사 주위에서 시위를 하고 출입을 방해하는 등 회사의 영업활동을 곤란하게 했다"라고 판결문을 통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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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히 "집회 및 시위,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시위대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 그 방법과 행동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해 위법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위대가 이러한 판결내용을 위반할 시 각각의 인원에 대해 위반행위 1일당 100만원을 회사와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륭전자 노사위원회는 이날 "이번 판결로 시위대의 부당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시위대의 집회 등 제한으로 앞으로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