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위원회는 3일 엘림에듀 등 공시위반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엘림에듀, 오라바이오틱스, 페이퍼코리아, 케이에스피와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삼원테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이롬텍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사후보자의 성명과 약력 등 사전공고의무를 위반한 엠씨티티코어태창파로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