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와 동모씨를 4일 구속기소했다.반국가단체 가입과 목적수행 살인 음모,특수잠입,간첩 미수 등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9년 11월 정찰총국장 김영철로부터 “황가가 근래에 와서 수뇌부와 체제를 비난하는 도수가 지나치다”,“민족의 반역자 황장엽을 처단하라”는 살해지령을 받고 동씨가 황씨의 9촌 친척으로 위장해 남한 정착 후 황씨에 대한 접근기회를 엿보기로 모의했다.김씨 등은 앞서 정찰국 전투원으로 근무하던 1998년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2004년 정찰국 공작원으로 임명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탈북자로 위장해 중국과 다른 2개국을 거쳐 김씨는 지난 1월,동씨는 2월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이들은 그러나 국가정보원 합동신문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돼 간첩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