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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 7월부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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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강화되기 전에 인증 획득하자'..인증 신청건 급증
    7월부터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 '변별력 높아져'

    친환경건축물인증 기준이 7월부터 강화됨에 따라 최근 법개정 이전에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시행사나 건축주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인증 신청건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으면 취,등록세가 많게는 15%까지 경감되는데 자칫 7월 이후에 신청했다가 우수등급을 얻지 못하면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인증 대상이 현재 6개용도만 평가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모든 신축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공공건축물(1만㎡이상)은 의무적으로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등급도 기존 2등급(우수,최우수)에서 4등급(일반,우량,우수,최우수)으로 세분화시켜 변별력을 높였다.

    이에 따라 현재 65점 이상이면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70점을 얻어야 하는 등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또 절대치인 총 평가 점수기준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부적 평가 항목까지 대폭 수정됐기 때문에 현재 예상되는 점수와 7월 이후에 매겨질 점수가 달라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녹색성장건축컨설팅그룹인 그린코드(주) 김유민 연구소장은 "현재 80점을 예상한다고 해서 7월 이후에도 80점 최우수 등급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친환경건축물 인증 최우수 및 우수 등급을 받기가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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