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감정원의 지분 100%를 소유함으로써 공단화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화에 반대하는 민간 감정평가 업계에 대해선 부실 감정평가 규제 강화를 통해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4일 "감정평가 의뢰자의 요구를 반영한 고가 · 선심성 평가 등 만연된 부실평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국감정원을 공단으로 전환, 지도 · 감독기능까지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간과 중첩되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기능을 줄이고 제도 연구 ·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적 기능만 담당토록 하라는 감정평가 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민간의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조치 및 관리가 부실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감정평가협회가 민간법인들의 부실평가에 대한 징계와 타당성 조사를 위탁받은 1989년 이후 징계요구는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 선심성 평가로 택지개발 때 과다한 토지보상금이 지출돼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단 설립과 함께 감정평가 업계의 부실평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단 설립 전이라도 부실평가 실태를 전면 조사,부당행위 처벌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매년 업무실적과 능력 등을 평가,5개 안팎의 우수법인을 골라 공시가격 조사업무 배정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과 공단 설립 근거를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감정원을 청산한 뒤 공단을 세울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은 정부 49.4%,한국정책금융공사 30.6%,하나은행 등 민간 20%의 지분구조를 가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감정평가,공동주택 가격조사,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보상업무 대행 등을 하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