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4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2006년 11월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이던 M화재 고위직 이모씨가 ‘세무조사가 잘 끝나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부인 홍혜경씨의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로부터 총 19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인이 취하거나 홍씨가 취득하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세청 고위 공무원으로 세무조사에 개입하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허위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뿐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I사와 M화재가 홍씨의 회사와 용역계약을 하거나 홍씨로부터 그림을 사도록 했다는 혐의(뇌물수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