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보증채무를 규정한 민법조항이 헌법상 사적자치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보증인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보증채무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보증채무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해당 민법 조항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적으로 해석하는 기능을 할 뿐이어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조절해 신용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 회사 대표이사였던 이씨는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채권자로부터 채무 이행 청구소송을 당하자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보증채무를 규정한 민법 제428조 제1항과 제429조 제1항의 위헌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